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0호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67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12. 29.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4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