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2. "환경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