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시행 2022. 1. 1.] [환경부고시 제2021-30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