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시행 2024. 2. 1.] [환경부고시 제2024-33호, 2024. 2. 1., 제정]환경부(물재해대응과), 044-201-766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2. 하천유지유량 산정절차문제) 5. 하천유지유량을 정의하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