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때 지정권자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② 특별자치시장 ③ 시·군·구청장장 ④ 특별자치도지사 ⑤ 행정안전부장관 2.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지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하도록 권고할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① 시장 ② 군수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④ 환경부 장관 ⑤ 위험지구 거주 민원인 3. 자연재해대책법에의한 재해위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침수위험지구 ② 유실위험지구 ③ 폭설위험지구 ④ 붕괴위험지구 ⑤ 상습가뭄재해지구 4. 시·군·구청장은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