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1. 수위유지시설 및 하상보호시설. 90-1 1. 수위유지시설 ⑴ 보 :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방지를 위해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한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 2. 보 일반사항 ⑴ 일반적인 보의 조건 ①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 ② 유수 저류에 의한 유량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③ 양끝 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시키는 경우 3. 하상유지시설 ⑴ 낙차공 :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통 50cm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시설 ⑵ 경사낙차공 : 하상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⑶ 대공(띠공) : 하상저하가 심한 경우 하상이 계획하상고이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설치, 낙차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