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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해영향평가 2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협의대상규모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47개 종류 (37개 법령)규모에 관계 없음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59개 종류 (47개 법령)(면적) 50,000m2이상이거나 (길이) 10km이상소규모재해영향평가(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이거나 (길이) 최소 2km(임도 4km)에서 10km이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문제)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해영향평가와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84-2문제)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사업. 95-1문제)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분야 및 범위, 요청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99-4문제)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문제) 13.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대상. 129-1, 132-11.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시행  (1) 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입지의 적정성 위주 검토  (2)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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