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⑴ 특허 : 특허법 제2조(정의)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신기술 ⑴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⑵ 교통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