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1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