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2호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제93조제4항에 따라"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12. 27.국토교통부장관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2. 적용일시 : 2025년 1월 1일부터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