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련/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예상문제)

5.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정책 및 제도

견마지로 2023. 6. 30. 23:27
  
  

1. 다음중 자연재해 종합계획의 도입 배경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도시화

비효율적 투자

예방 위주의 정책

도시계획 방재개념미흡

복구위주의 방재정책에서 예방개념으로의 전환필요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주요절차 사항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계획작성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공청회개최 전문가 검토회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계획작성 공청회개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전문가 검토회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계획작성 공청회개최 전문가 검토회의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계획작성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전문가 검토회의 공청회개최 승인 및 공람ㆍ공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계획작성 공청회개최 전문가 검토회의 승인 및 공람ㆍ공고

 

3. 다음중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활용방안이 아닌 것은?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 수립시 반영

수해복구사업 개선복구계획 수립시 반영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적용

예방사업과의 연계

도로건설 공사와의 연계

 

4. 다음 중 자연재해 대책법을 통해 협의 또는 수립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인가?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됨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시 제출서류가 아닌 것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재해 피해 입증자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중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잘못된 것은?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 공표하여야 한다.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지역별로 설정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재성능목표는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7. 다음 중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정회 개최시 공고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공청회 개최 일시

공청회 개최 목적

공청회 개최 장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참석 전문가 명단

 

8. 방재성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방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하차도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55조 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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