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93-3
문제) 13.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소하천 지정기준. 99-1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⑴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⑵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사항)
⑶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①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하천정비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⑴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⑵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사항)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⑴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함
⑶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사항)
①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
1.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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