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49. 빗물이용시설

견마지로 2023. 5. 29. 17:19
  
  

문제) 2.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7-1

문제) 3. 대체수자원으로써 우리나라의 빗물 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6-3


1. 빗물이용시설

  ⑴ 법적 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법)

  ⑵ 빗물이용시설 :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⑶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지붕면적 1이상인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 청사(군사ㆍ국방시설 제외)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대규모점포

    건축면적이 5 이상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건축면적이 1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부지면적이 10이상인 골프장

  
  

2.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⑴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필요한 시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 배제 또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⑵ 빗물이용시설 관리기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