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6. 하도계획 시 기점홍수위와 하구의 하도계획홍수위 결정방법을 설명하시오. 98-3
문제) 6. 바다로 유입되면서 댐방류 영향을 받는 하천의 기점홍수위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4-4
문제)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우량관측소 선정의 고려사항을 설명하고, 소하천의 기점홍수위 적용 시 정비계획이 미수립된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경우와 본류하천의 계획홍수위가 매우 높은 소하천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7-4
1. 기점홍수위 결정
⑴ 하구계획홍수위 또는 배수효과가 있는 지류 : 본류 계획홍수위를 기점홍수위로 사용
⑵ 본류 배수영향을 받는 지류 ⇛ 본류 설계홍수량과 지류 설계홍수량의 관계(홍수량, 발생시간)를 고려하여 결정
① 계획홍수량이 본류에 비해 지류가 아주 작은 경우 : 지류 계획홍수량에 대해 등류 계산한 수위와 본류 계획홍수위가 만나는 수위를 역으로 기점홍수위를 결정


② 첨두홍수량 발생시간의 관계
계획홍수량 | 기점홍수위 | ||
본류 | 지류 | ||
ⓐ | ○ | ○ | 본류 설계홍수위를 기점홍수위로 하여 배수계산 실시 |
ⓑ | ○ | X | 본류 설계홍수위를 기점홍수위로 하여 배수계산 실시 (단, 유역도달특성이 상이한 경우, 합류점의 본류 수위에 대하여 수평으로 한 수위를 기점수위로 결정) |
ⓒ | X | ○ | 본류 수위를 기점홍수위로 하여 배수계산 실시 (단, 계획홍수량이 본류에 비해 지류가 아주 작은 경우, 지류의 계획홍수량에 대해 등류 계산한 수위와 본류 계획홍수위가 만나는 수위를 역으로 기점홍수위를 결정) |
⑶ 수공구조물에 의한 한계수심이 발생한 경우 : 한계수심 또는 설계홍수위를 기점수위로 결정
⑷ 하도 급확대, 단락, 만곡, 보, 교각에 의해 수위변화가 일어나는 곳 : 손실수두를 더하여 계산한 수위를 기점홍수위로 결정
⑸ 사수역이 발생하는 곳 : 유수단면적에서 사수역을 빼고 계산한 수위를 기점홍수위로 결정
2. 하구의 계획홍수위 결정방법
⑴ 태풍에 의한 고조, 파랑, 진파의 내습이 없는 지역
⇒ 계획홍수량이 유하할 때의 조위(대조평균 만조위 + 하구의 제반손실수두)를 기점홍수위로 하여 배수계산한 수위
⑵ 태풍에 의한 고조, 파랑, 진파의 내습이 있는 지역
① ⑴의 계획홍수위
② 계획제방고 – 여유고 = (계획고조위 + 최대조위편차 + 파랑고) - 여유고
⇒ ①, ② 중 큰 것을 계획홍수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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