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6. 하천내 교량설계시 위치 선정 방법과 경간장, 형하고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2-3
문제) 3.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의 계획고를 결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93-3
문제) 2. 교량의 계획고와 경간장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6-2
문제) 11. 하천구역내 교량설치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
문제) 4. 하천 교량 설계시 교량 경간장 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3-1
1.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 설치위치의 적정성 평가
⑴ 수로면적이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 교각 간 또는 교대와 교각이 지나치게 근접하여 세굴공이 중복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
⇒ 교대나 교각이 흐름에 적절히 정렬되고 수로 및 홍수터에 대하여 적절히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⑵ 교대, 교각을 제방정규단면에 설치하면 제체 접속부에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수능의 감소로 치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⑶ 교대 및 교각 위치는 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끝으로부터 10m이상 이격하여야 함
(단, 계획홍수량이 500㎥/s미만인 하천에서는 5m이상 이격하여야 함)
2. 교량 등 하천 점용시설물 계획고 결정
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의 높이는 충분한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함
⑵ 교량의 계획고는 제방고(계획홍수위+여유고)보다 낮아서는 안됨
⑶ 상류에서 다수의 이송잡물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서 교량의 계획고는 제방고보다 충분히 높게 결정
⑷ 교량 점검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여유고 확보, 설계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홍수시 유목 등이 걸림으로서 국부적인 수위상승을 일으키므로
월류여부에 따른 인접 호안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반드시 검토
⑸ 주운수로에 설치된 교량의 다리밑 공간높이(형하고) 결정은
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의 형태 및 적재된 화물형태를 기초로 계산
(특히, 콘테이너선인 경우 콘테이너 규모가 공간높이 설정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결정)
⑹ 하천시설물 또는 하천점용시설물 중 수문의 조작대, 하구언의 수문 등 유수단면적에 영향을 주는 구조물의 계획고는
교량의 계획고에 준하여 결정
⑺ 주변 여건상 부득이 교량의 계획고를 제방보다 낮게 해야할 경우에는
제방 및 교량의 안전과 치수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
※ 교량의 계획고 : 교각이나 교대에서 교좌장치 하단부의 높이를 뜻하며, 교좌장치가 콘크리트에 묻혀 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상단높이, 또한 교대와 교각이 여러 개일 경우 이들 중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를 취함
3. 교량의 경간장 결정
⑴ 교량의 길이는 하천폭 이상
⑵ 교량의 경간장은 하천관리상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아래의 값 이상으로 할 수 있음
① 계획홍수량이 500㎥/s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하천일 경우 12.5m이상
② 계획홍수량이 500㎥/s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하천일 경우 15m이상
③ 계획홍수량이 500∼2000㎥/s인 하천일 경우 20m이상
④ 주운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주운에 필요한 최소 경간장 이상
⑶ 경간장은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20+0.005Q이상으로 하고,
그 값이 70m이상인 경우는 70m
⑷ 경간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① 하천폭 감소율(설치된 교각폭의 합계/설계홍수위에 있어서의 수면의 폭)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간장을 조정하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며,
② 수리실험 또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경간장 길이를 조정할 수 있음
4. 교각의 심도결정
⑴ 암반기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교량의 교각은 세굴평가로 산정되는 심도이하까지 설치
⑵ 고수부지 교각기초의 심도는 세굴량 산정과 횡방향 유로 이동을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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