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1. 건설기술진흥법 상 설계안전성검토 131-1
1. 설계안전성검토
(1) 목적
-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 위험성 평가 실시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기 위함
(2)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2. 설계안전성 검토 적용대상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건진법 제98조 제1항) 중 발주청 발주공사
3. 설계안전성 검토의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실시설계 약 80%)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단,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설계 안전성 검토 수립 대상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3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검토 의뢰와 결과 제출 과정
'수자원개발기술사 > Ⅶ.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6. 수자원개발 기술사 기출문제 (132회 1교시) (0) | 2024.01.31 |
---|---|
25.수자원개발 기술사 기출문제 (132회, 63회~132회) (0) | 2024.01.31 |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0) | 2023.12.19 |
23.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 역할 평가 및 활용 다양화 (0) | 2023.12.17 |
22. 물 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 (0) |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