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Ⅶ.기타

24. 설계안전성검토

견마지로 2023. 12. 21. 20:46

문제) 11. 건설기술진흥법 상 설계안전성검토  131-1


1. 설계안전성검토

   (1) 목적

       -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  위험성 평가 실시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기 위함

   (2)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2. 설계안전성 검토 적용대상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건진법 제98조 제1항) 중 발주청 발주공사

3. 설계안전성 검토의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실시설계 약 80%)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단,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설계 안전성 검토 수립 대상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2조제3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01조의2 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검토 의뢰와 결과 제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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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 업무메뉴얼(2017.05국토교통부).pdf
2.75MB
설계안전성검토적용매뉴얼개선방안연구(2017.03한국시설안전공단).pdf
2.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