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2025.01.01)
○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변경내용
공사종류 | 대상액 |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50억원미만 | 50억원 이상 |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
건축공사 | 2.93% | 3.11% | 1.86%+5,349,000원 | 2.28%+4,325,000원 | 1.97% | 2.37% | 2.15% | 2.64% |
토목공사 | 3.09% | 3.15% | 1.99%+5,499,000원 | 2.53%+3,300,000원 | 2.10% | 2.60% | 2.29% | 2.73% |
중건설공사 | 3.43% | 3.64% | 2.35%+5,400,000원 | 3.05%+2,975,000원 | 2.44% | 3.11% | 2.66% | 3.39% |
특수건설공사 | 1.85% | 2.07% | 1.20%+3,250,000원 | 1.59%+2,450,000원 | 1.27% | 1.64% | 1.38% | 1.78% |
○ 적용시기
- 2025.1.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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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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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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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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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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