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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2025.01.01)

견마지로 2025. 1. 3. 09:11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2025.01.01)

○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 변경내용

공사종류 대상액
5원 미만 5원 이상50미만 50원 이상 [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24 25 24 25 24 25 24 25
건축공사 2.93% 3.11% 1.86%+5,349,000 2.28%+4,325,000 1.97% 2.37% 2.15% 2.64%
토목공사 3.09% 3.15% 1.99%+5,499,000 2.53%+3,300,000 2.10% 2.60% 2.29% 2.73%
중건설공사 3.43% 3.64% 2.35%+5,400,000 3.05%+2,975,000 2.44% 3.11% 2.66% 3.39%
특수건설공사 1.85% 2.07% 1.20%+3,250,000 1.59%+2,450,000 1.27% 1.64% 1.38% 1.78%

○ 적용시기

 - 2025.1.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412310018&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0.11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0.11MB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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