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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견마지로 2024. 1. 10. 18:26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내용

구 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적용 시기

   - 2024. 1. 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pdf
0.11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pdf
0.11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pdf
0.10MB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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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