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18. 하상유지공 및 보에서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견마지로 2023. 4. 26. 23:24
  
  

문제) 2. 하천구조물 중 하상유지공 및 보에서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6-4

문제) 6. 하천에 보(weir)를 설치하는 경우 조사사항, 설계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2

문제) 1. 하상유지시설 설계흐름도. 134-1


1. 하상유지공 및 보에서 설계 시공시 고려사항

  ⑴ 구조물 설치 상류수위 상승 범람, 내수배제 불량 등 발생 상류의 수위상승이 안전한 범위 내에 들도록 계획

  ⑵ 물받이와 바닥보호공은 안정된 후의 하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⑶ 구조물 주위에서 발생하는 국부세굴을 방지

  ⑷ 구조물 직하류 직상류에서 세굴이 발생하므로 보호공 필요

  ⑸ 하천환경 측면에서 주위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⑹ 어도설치

  ⑺ 경제성을 고려

2. 하상유지시설의 계획

  ⑴ 하상유지시설은 하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설치

  ⑵ 장래의 하상이 계획하상고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설치할 필요가 없음

  ⑶ 하도변화를 예측하여 안정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유지시설의 둑마루 높이는 일반적으로 계획하상고에 맞춰서 계획

  ⑷ 상유지시설은 하천이 직선이고 평상시와 홍수시의 흐름방향이 일치하는 위치에 설치

  ⑸ 낙차공의 낙차는 1.0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다단 낙차공으로 계획하며 1단의 낙차는 1.0m 이내

       (생태보전 등을 위해 다단 낙차공으로 계획 필요)

  ⑹ 흐름방향이 다소 하는 곳에 설치할 때는 홍수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치 설정

  
  

3. 보 설치 기준

  ⑴ 보의 설치에 있어서 치수상 지장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⑵ 보의 평면형상은 직선으로 하고 설치방향은 홍수시 유수와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

      (중소하천에서 치수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원호형 완경사 보로 할 수 있음)

  ⑶ 계획홍수량이 크고 하상경사가 급하거나 하상재료의 입경이 굵은 하천구간에서는 전도식 수문의 설치는 신중히 검토

  ⑷ 어류 소상 강하용이한 구조로 설치

  ⑸ 다른 시설물에 인접하여 보를 설치할 경우 기초공보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