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1. 수위유지시설 및 하상보호시설. 90-1
1. 수위유지시설
⑴ 보 :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방지를 위해
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한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
2. 보 일반사항
⑴ 일반적인 보의 조건
①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인 경우
② 유수 저류에 의한 유량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③ 양끝 부분을 제방이나 하안에 고정시키는 경우
3. 하상유지시설
⑴ 낙차공 :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통 50cm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시설
⑵ 경사낙차공 : 하상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⑶ 대공(띠공) : 하상저하가 심한 경우 하상이 계획하상고이하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설치,
낙차가 없거나 보통 50cm 미만, 굴요성구조로 하여 국부적인 세굴방지
4. 하상유지시설의 설치목적
⑴ 하상세굴방지 : 하천의 인위적인 유로변경이나 대규모 준설공사 → 유속증가 → 소류력 증가 → 세굴발생
⑵ 국부세굴방지 : 만곡부의 국부세굴 방지를 위해 대공 설치
⑶ 하상저하방지 : 상류 댐 건설 → 유사량 감소 → 하상저하
⑷ 구조물 보호 : 교각, 고수부지 세굴방지
5. 구조물 구분
⑴ 고정보와 낙차공 구분
① 낙차공은 하안안정을 위해 설치되므로 고정보보다는 낮게 설치
② 보는 수위조절, 낙차공은 수위조절기능이 없음
⑵ 가동보와 수문 구분 : 제방의 기능 유무
① 제방의 기능이 있으면 수문
② 제방의 기능이 없으면 가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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