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1. 제방의 종류*

견마지로 2023. 3. 26. 15:03

 

 

 

문제) 8. 고규격 제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1

문제) 3. 제방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시오. 87-4

문제) 3. 제방의 종류와 구조 및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8-3

문제) 1. 제방단면의 구조와 명칭, 제방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2

문제) 10. 계획홍수량에 따른 제방여유고 및 예외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3-1

문제) 2. 대규격제방(고규격, Super Levee)의 개념 및 설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3


1. 제방의 구조 및 명칭

2. 제방의 종류 (목적에 따른 분류 : 본부놀횡 윤가월 역도 대고육 파호) 

 

   ⑴ (main levee) : 제방 원래의 목적, 하도의 양안에 축조하는 연속제

   ⑵ (secondary levee) : 본제가 파괴되었을 때를 대비, 본제보다 제방고를 약간 낮게 설치

   ⑶ (open levee)

     -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설치

     - 연속제의 대표적인 형태

     - 제방 끝부분에서 제내지로 유수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제방을 분리하여 윗 제방의 하류단과 그 다음 제방의 상류단을 분리하여 중첩

   ⑷ (가로둑, cross levee, lateral levee) : 유로를 고정시키기 위해 하천 중앙쪽으로 돌출

   ⑸ 중제(둘레둑, ring levee) : 특정한 지역을 홍수로부터 보호, 주변을 둘러싸서 설치하는 제방

   ⑹ 름둑(separation levee) : 두 하천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방

   ⑺ 류제(overflow levee) :  하천수위가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하도 밖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해

   ⑻ 류제(back levee) : 배수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까지 본류 제방을 연장하여 설치함

   ⑼ 류제(guide levee)

     - 하천의 합류점, 분류점, 놀둑의 끝부분, 하구 등에서 흐름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

     - 파의 영향에 의한 하구의 퇴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축조하는 제방

 

  ⑽ 규격제방(대제방, Super levee)-기타제방

     ① 목적 :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에 대해서도 제방이 파괴되는 피해를 막기 위함

     ② 정의 : 주로 도시권 하천의 특정구간에서 폭이 매우 넓은 특별한 제방

     ③ 범위 : 제방부지 뒷비탈머리에서부터 제내측 끝단까지

     ④ 특징 : 각종 안전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결정

         - 수리공학적인 모든 검토사항에 대해 안전해야 함(투, 면붕괴, 류, 굴파괴, 진 등)

        - 토제에 의한 성토구조를 원칙

        - 제외측 사면 기울기 1:4, 제내측 비탈경사는 1/30 이내

       - 제내측 제방폭 : 제방고의 30배(제방부지를 타용도로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수변의 자연과 어울리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연계

   ⑾ 성토 제방 : 앞비탈머리에서의 성토고가 15m 이상인 제방

   ⑿ : 평소에는 개방하여 통로로 사용, 홍수시는 수문 폐쇄 홍수침입을 방지

   ⒀ 라펫월(흉벽)

      - 용지문제, 제내지의 중요성, 하안의 이용상태 등으로 인해 특수한 구조로 만들어진 제방

     - 흉벽을 설치하는 제방의 흉벽하단계획홍수위 이상이 바람직함

     - 단, 부득이 계획홍수위 이하 하단부가 위치할 경우 여유고 포함 벽면의 높이가 1m를 넘지 않도록 함

   ⒁ 수제방호수에서 영향을 고려, 수리모형실험에 의해 검정하는 것이 이상적임

  

 

2. 합류부 처리 방법에 따른 제방 분류. : 배수제방, 반배수, 자기류제방.

  ① 배수제방.

     ⑴ 본류의 홍수가 지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방.

     ⑵ 본류제방과 동일한 안정성 확보.

     ⑶ 지류 제방고는 본류 계획홍수위 + 본류 여유고.

    ⑷ 합류점 본류 계획홍수위를 기점홍수위로 배수계산 실시.

    ⑸ 본류와 지류 유역이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 지류 등류수위에 배수구간 홍수위는 수평 연장.

 ② 자기류제방.

     ⑴ 합류부 역류방지시설 설치, 본류 배수효과 지류 파급 차단.

     ⑵ 지류 제방고는 지류 계획홍수위 + 지류 여유고.

     ⑶ 역류방지수문 폐쇄 후 지류 유출 용량 초과. ⇛ 제방 월류. ⇛ 제내지 범람.

     ⑷ 제방 파괴 염려가 없을 경우 적용.

 ③ 반배수제방.

     ⑴ 합류부 역류방지시설 설치,

     ⑵ 지류 제방고는 본류 계획홍수위 + 지류 여유고 적용.

     ⑶ 자기류제방과 달리 바로 월류하지 않는 장점.

     ⑷ 배수제방에 비해 제방부지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인 장점.

    

3. 하천법에 따른 분류

   ⑴ 완성제방 :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

    ⑵ 계획제방 :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

4. 제방 여유고.

   1) 하천

   ①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안전값.

   ② 여분의 제방 높이.

   ③ 실제 여유고는 하천,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경제적여건 고려하여 결정.

계획홍수량(㎥/s) 여유고(m)
200㎥/s 미만 0.6m 이상
200㎥/s 이상 ~ 500㎥/s 미만 0.8m 이상
500㎥/s 이상 ~ 2,000㎥/s 미만 1.0m 이상
2,000㎥/s 이상 ~ 5,000㎥/s 미만 1.2m 이상
5,000㎥/s 이상 ~ 10,000㎥/s 미만 1.5m 이상
10,000㎥/s 이상 2.0m 이상
   ④ 여유고 예외규정.

      ⑴ 굴입하도 계획홍수량 500cms 미만. : 규정대로.

      ⑵ 굴입하도 계획홍수량 500cms 이상. : 1m이상 확보.

      ⑶ 계획홍수량 50cms 이하, 제방고 1m이하. : 0.3m이상 확보.

 2) 소하천  

계획홍수량(㎥/s) 여유고(m)
계획홍수량 50㎥/s이하이고, 제방고 1.0m이하인 소하천 0.3m 이상
200㎥/s 미만인 소하천 0.6m 이상
200㎥/s 이상 ~ 500㎥/s 미만인 소하천 0.8m 이상

5. 제방 둑마루폭

   1)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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